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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지역에서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찾는것이 쉽지 않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입주대상과 소득기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서울 신혼 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으로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ㆍ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대상을 확인 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소득 자산 기준은 신혼ㆍ신생아Ⅰ와 신혼ㆍ신생아 Ⅱ로 구분됩니다.
신혼ㆍ신생아Ⅰ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각각 기준에 따라 임대조건과 거주기간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금액 ('24.12월 기준)
공급유형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신혼ㆍ신생아Ⅰ | 1억4천5백만원 | 1억1천만원 | 9천5백만원 |
신혼ㆍ신생아Ⅱ | 2억4천만원 | 1억6천만원 | 1억3천만원 |